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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체계 “관리자 위주에서 기술자권익 위주”로 전환
기관
등록 2013/03/26 (화)
파일 130327(조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체계 개선(기술정책과).hwp
내용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협회에 경력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협회측 관리위주에서 기술자 입장에 맞춰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시 신고내용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던 경력관리 신고수수료가 신고건수 등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되면서 그간 연회비성 소급징수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고 경력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약 1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각 협회)*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신고분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하고, 협회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하여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력관리수탁기관(7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징수하여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2.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수료체계개선 비교표】


 * 경력관리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 받고자하는 자.



  국토교통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24,000원/연간)를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간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손톱밑 가시 뽑기‘ 과제와도 관련되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