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건설ENG 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성을 향상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12.7.5)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개선“(’12.8.17)의 후속조치이며, 추가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덧붙였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 참여기술자와 업체의 수행실적과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자를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로 단순용역에 활용
**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 : SOQ와 유사하나 최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된다.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된다.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되었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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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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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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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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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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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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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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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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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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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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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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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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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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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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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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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후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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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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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후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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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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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후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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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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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후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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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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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후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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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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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후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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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은 20억 이상인 경우, PQ후 SOQ 시행(TP는 폐지)
(2)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된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만, SOQ는 TP보상비 산식의 50%만 지급
(3) SOQ·TP 평가가 간소해진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되며,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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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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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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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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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법, 3차원 시뮬레이션 등 기술능력과 상관없는 평가지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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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삭제하고 배점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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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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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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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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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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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가격입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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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설계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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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울러,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SOQ·TP 심의과정에서 로비 시비가 만연하고 있어 비리적발 업체는 최고 10점 감점하여 사실상 수주가 어렵게 하는 등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설계기준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에 비리·감점조항 및 설계내용 사전공개·평가위원 사전설명 기회제공 등 반영(감리용역의 경우, 발주청장이 동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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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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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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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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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매뉴얼
(비리감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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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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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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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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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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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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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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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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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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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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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선조치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새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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