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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분별한 간판공해 줄고 건물·토지와 조화 이룬다!
기관
등록 2013/05/02 (목)
파일 130503(조간)옥외광고물_가이드라인_배포(건축문화경관과).hwp
내용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 색깔, 크기, 조명 등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 전국에 배포(5. 3, 금)했다.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되어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토지나 건축물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금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등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광고물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였다. 
 

<지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녹지·주거지역 등

준주거·공업지역 등

상업지역 등

수량

총 수량 1

총 수량 2개 이내

총 수량 3개 이내

색채

(채도)

바탕-3,내용-5 채도이하

바탕-4,내용-6 채도이하

바탕-6,내용-8 채도이하

문자

낱문자 0.8m×0.8m 이내, 건축물의 규모·형태·도로 특성 등에 따라 계획별 지정

광고물 종류

가로형

간판

2층 이하 표시

3층 이하 표시

3층 이하 표시

돌출간판

돌출 폭 0.6m 이내

표시위치 3층 이하

돌출 폭은 0.8m 이내

표시위치 4층 이하

돌출 폭은 1m 이내

표시위치 5층 이하

지주이용간판

높이 3m, 단위면적 3, 총면적 12이내

높이 4m, 단위면적 3, 총면적 12이내

높이 5m, 단위면적 3, 총면적 12이내

차양막

1층 이하 표시

2층 이하 표시

2층 이하 표시


  ※ 지자체별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


  ② 또한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하였다.

  ③ 가로의 특성에 따라서도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경우, 그동안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옥외광고물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