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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기관
등록 2013/05/08 (수)
파일 130509(조간)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기술기준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인 입찰제도이다.


  * 기술형입찰제도: 일괄(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가 큰 장점이 있어 2008년에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술제안입찰 건수(주로 건축부문에 적용): 2건(‘10.) → 6건(’11.) → 15건(‘12.)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최근 업체들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시 기술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최근 1천여개에 육박해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되어 중소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1)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술제안 대상이 턴키와 동일한 대규모·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되어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대상을 완화하여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 사례) 기존: 교량 연장 500m이상이며 경간장 100m 이상, 터널 3km 이상 등 
          → 개선: 교량 연장 500m이상 또는 경간장 50m이상, 터널 1km 이상 등



  (2) 기술제안 건수를 제한한다.

   최근 입찰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기술 제안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평균 500건 이상) 불필요한 기술제안도 남발*되어 심도 깊은 기술심사가 어렵고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제안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 사례) 자전거보관대 증설, 벽지 변경 등 불필요한 제안도 다수



  (3) 제안별로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기존에는 전체 제안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불필요한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가 모호하여 발주청-낙찰자간 시비가 빈발하였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거나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 사례) 기술제안서 적격사업임에도 불구, 91건의 기술제안 중 25건만 채택→ 제안사와 발주청간 갈등 발생



  (4) 기술평가 전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에너지 절감량, 유지보수비용 개선효과 등의 기술제안 시 객관적·전문적인 사전검증 제도가 미흡하여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평가전에 외부전문기관 등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활성화 방안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금년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