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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 소음부담금 납부 항공사... 기한 넘기면 가산금까지
기관
등록 2013/05/19 (일)
파일 130520(조간) 공항 소음방지 위한 부담금,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까지(공항안전환경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음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항공사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더 징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40일간 (기간 5.20.~7.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성격으로서, 기한 내 납부 유도 및 징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은 국세 가산금 요율로 통일하여, 체납 시 가산금 3%, 1백만원 이상은 60개월까지 중가산(1.2%/월)



  참고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 1993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 항공기 소음등급(1~6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5~30%



 《소음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억원)

연도

‘93’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645

29

31

30

29

32

36.6

37.6

37.9

41.5

49.7

76.9

1,076.2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340, 팩스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