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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지가변동 배제기준 법령화
기관
등록 2013/05/22 (수)
파일 130523(조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지가변동 배제기준 법령화(토지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개정안이 5. 22(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과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으로 정하여 법규성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