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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기관
등록 2013/05/28 (화)
파일 130528(석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도시재생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이 5.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금번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가 도시환경 개선에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경기침체기를 맞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으로 실질적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칸막이 없는 부처협업에 의한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정병윤)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