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5.29 ~ 7.8)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시 전송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정보를 축적
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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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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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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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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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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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인수증명서(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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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3)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 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함.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43, 3844, 3841, 3840 팩스 044-201-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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