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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3.41% 상승
기관
등록 2013/05/30 (목)
파일 130531(조간) 2013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3.41% 상승(부동산평가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119만 필지) 대비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로,


  * 수도권: 18.42%, 광역시(인천 제외): 6.88%,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4.70%



 ’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12년도 변동률 4.47%)상승하였지만, 상승폭은 전년대비 1.06%p 하락한 것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종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등지의 전국적인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가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전국 변동률(%)

10.05

-0.81

3.03

2.57

4.47

3.41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고양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의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3.41%)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가 0.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개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4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9곳, 하락한 지역이 5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세종

47.59%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 수요 증가

 

경남
거제시

18.67%

지세포항구의 다기능추진, 종합개발어항사업,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

경북
울릉군

17.63%

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발전

경북
예천군

16.80%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

울산
동구

15.45%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부동산 구매력 증가 등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이었다.
 

  <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경기
일산서구

-0.18

실물경제의 둔화 및 개발사업(명품 신도시 개발)의 무산 등

 

경기
과천시

-0.16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아파트 부지 가격하락 등

경기
용인기흥

-0.14

지역적 노후화, 접근도로의 미비로 인한 주거 불편, 개발사업 지연 등

인천
중구

-0.06

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 사업의 불확실성 및 토지공급계약의 해지 등

충남
계룡

-0.05

경기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금암.엄사택지개발지구내 가격 하락 등



  한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도시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주요 지역 변동률 현황>

< 혁신도시 >

< 기업도시 >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5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이하는 12,803,412필지(40.5%),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1,90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4,488필지(0.1%)로 나타났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필지) >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2,803,412

11,901,169

5,412,126

1,437,516

24,351

137

40.5%

37.7%

17.1%

4.6%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2.3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원 초과 토지는 7.64%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4.89%

5.10%

4.15%

2.31%

3.37%

7.64%

 

* 5,000만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2) 조세 및 부담금 부과 (3)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4)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붙 임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