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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3/06/04 (화)
파일 130605(조간)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시재생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5일부터 40일간(기간 6.5~7.1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었으나,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3.22) 내용을 구체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되어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