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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관
등록 2013/06/13 (목)
파일 130614(조간)_7월부터_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_자동차보험_진료비_심사(자동차운영과).hwp
내용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사평가원으로, 6월 14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 손해보험사 및 운송사업공제조합 현황 붙임 참조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였고,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하였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그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 : ‘05년(3,986건)대비 ’12년(10,929건)



 그러나, 금년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심사함으로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