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댐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최초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환경·경제·문화·국토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할 계획으로,
- 이를 위해, 중앙·지역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며, 특히 협의 全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그동안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하였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하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셋째,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는 갈등 발생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우선 기울이되,
-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물 관련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역관리 협의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 수자원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시에도 NGO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댐 사업 절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댐 건설 절차가 보다 까다롭고 투명하게 바뀔 전망이다.
- 사업 추진 절차가 기존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고,
- 특히, 환경단체 등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새로 신설되는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협의과정도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갈등을 먼저 해결할 계획이다.
- 즉, 종전에는 국가 예산을 들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타협이 어렵거나 양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갈등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소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 특히,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 그동안에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은 댐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3자일 수밖에 없었으나,
- 앞으로는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신설·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금번 제도개선방안의 수립 절차도 ‘소통’을 강조하여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댐 백지화 전국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6.11)를 통해 그동안 댐건설을 반대해왔던 목소리까지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금번에 댐건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모두 금번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는데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각 댐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영양댐은 댐이외의 대안분석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문정댐은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며, 이후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건의한 소규모 댐도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절차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댐이외의 보조 및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수자원 다변화를 적극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적으로 가능한 곳은 빗물ㆍ지하수·해수담수화 등 보조·대체 수원을 개발하고, 광역상수도 연계 운영 등 기존 시설의 활용률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역-시도 단위의 수자원 장기계획을 재수립하고, 수자원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수자원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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