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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기준” 제정·고시
기관
등록 2013/06/16 (일)
파일 130617(조간)_국토부__지적재조사사업_대행자_선정기준_제정_고시(지적재조사기획단).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 및 일필지 조사 등을 수행할 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이하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6월14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본격 시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 및 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자체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2013. 6. 1 현재 지적측량업 등록업체 164개



 대행자 선정기준은 시·도, 시·군·구,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5월24일 제3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장관)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되었다.

  대행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를 의무화 하였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대행자 선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박무익)은 금번 대행자 선정기준의 제정으로 각 사업지구별로 최적의 지적측량수행자를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됨은 물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통하여 대행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공기업과 중소 민간업체간 지적측량시장 상생·동반성장을 위한 편익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