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할 때 타이어와 활주로 접촉면 마찰로 발생되는 고무퇴적물 제거기준(공항안전운영기준, 국토부 고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표면에 쌓이는 고무퇴적물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항공기 착륙횟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토록 하였으나,
다음 달부터는 활주로 표면의 미끄럼 측정을 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제거시기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활주로 고무제거 기준 변경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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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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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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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공항 연 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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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측정값 0.60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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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교통량이 적은 3등급 공항 고무제거 기준은 착륙횟수에서 미끄럼 측정값(마찰계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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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47 대형기 기준으로 한 번 착륙 할 때 약 700g(1.4 pound) 고무 퇴적
활주로 표면의 고무퇴적물 제거는 고압살수(Water blasting)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제거작업은 활주로 포장에 손상을 일으켜 항공기 안전저해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끄럼 위험이 없음에도 주기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기준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착륙 횟수가 많지 않은 국내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활주로 표면 고무제거 작업을 시행토록 한 현행기준을 개선, 실제 미끄럼 측정을 하여 미끄럼 정도에 따라 고무퇴적물을 제거토록 할 경우
잦은 퇴적물 제거로 인한 활주로 포장 파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울산, 광주 등 7개 지방공항이 수혜를 받아 연간 5억 5천만 원 가량의 비용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항공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활주로 표면 고무퇴적물 및 제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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