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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기관
등록 2013/06/27 (목)
파일 130627(즉시)_세종시_지역_부동산_중개업소_불법행위_일제단속_실시(부동산산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6월 26일(수)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세종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15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보조원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가 4건 있었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는

  -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되었다.

  -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 이 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되었으며,

  -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위반 행위

처벌내용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서 서명누락 등

업무정지 3개월

등록인장 위반

고용인 미신고

업무정지 1개월

부동산 거래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공제증서 미게시

과태료 3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개발수요로 투기우려가 있는 세종시에 대하여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세종시 중개업소 단속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