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민원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건축 인허가 민원은 현장 여건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의지가 중요한 반면, 인허가 공무원은 감사 등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늘어나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현지 현황과 여건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령 규정만 단순 답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추가적인 민원을 유발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근본적인 민원 해소 및 감축을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집중 처리하고, 불만 민원에 대하여는 새로 설치하게 될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건축 민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 재작성 배포,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 공무원 및 건축사와의 워크숍 등 민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6.26)를 거쳐 향후 긴밀히 협조·추진해가기로 하였다.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 및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14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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