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업체가 운행을 기피하거나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출·퇴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통근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 ‘12년 현재 9개 산업단지를 고시하여 1일 4,200여명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
- 수도권(1) :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사업단지
부산권(2)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대구권(2) : 달성 제1차, 제2차 일반산업단지
광주권(2) : 하남일반 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전북권(2) :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는 금년에도 지방자차치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통근 애로 등 실태조사 후
먼저 노선버스 투입, 증차 등을 추진하되,
- 노선버스가 운행을 꺼리는 지역, 산업단지 관리주체의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고시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산업단지를 고시하게 되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전세버스업체와 운행노선, 운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 지역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통근 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 출·퇴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통근 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투입, 통근 전세버스 운행 고시 등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통근 전세버스 수요조사(지자체·한국산업단지공단) : ‘13. 7
- 1차 선정(서류심사) : ‘13 8.~ ’13.9
* 지자체의 버스노선 신설·연장, 신설, 증차 유도 : ‘13. 7~9
- 현장조사 및 최종 단지 선정 : ‘13. 10.~ ’13. 11
- 대상 산업단지 국토부장관 고시 :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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