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이 필수다.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1차) 1급(4과목, 80문제), 2급(3과목, 60문제)
** (2차) 1급·2급 (1과목, 10문제)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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