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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3/07/03 (수)
파일 130704(조간)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하위법령_입법예고(녹색도시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따른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 개발제한구역내 현재 허용된 체육·여가시설 현황

 · (실외생활체육시설)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농구장, 잔디야구장 

 · (휴식공간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 기타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시설 등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한다.

  -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대수 증가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지난 10년간 차량등록수 증가분 : 2001년 1,291→2012년 1,887만대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 개발제한구역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하여 피해가 빈발하였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이하)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 기존에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