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거주 가능 여부를 공간정보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양부처가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성과이다.
< 공간기반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에 의한 주민업무 개선 >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처리 후에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양 부처는 전입신고 업무 개선을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13년 7월 8일부터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3년 8월~10월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의왕시, 횡성군, 충주시, 공주시, 전주시, 장흥군, 경주시, 김해시, 제주시, 세종시
이제부터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처리할 때,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와 토지용도, 건물의 위치 및 형상정보, 건물용도 등의 행정자료를 공간정보 상에서 한 번에 확인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전입신고 주소지의 현장 확인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대폭 줄고 위장전입의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박무익)은 ‘이번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활용한 주민제도 개선이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3.0의 가치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를 각 부처의 정책과 융합하는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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