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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교통관제사ㆍ차량정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기관
등록 2013/07/08 (월)
파일 130709(조간)_철도교통관제사__차량정비관리사_자격제도_도입(철도기술안전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관제ㆍ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하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


   * 현재 기관사(철도차량운전면허), 시설관리(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은 운영 중



 위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ㆍ철도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인력풀(pool)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교통관제사) 그간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

  - 또한,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기관 직원 이외 일반인도 관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현 관제인력은 운영사 내부에서 별도 선발하여 교육훈련 등 이수 후 업무 투입



  - 한편, 그간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정비등의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 위 자격제도를 철도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하여 운영기관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차량정비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을 보장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철도안전법 개정(’14.3.19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도 7.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


   * (주요내용) 차량ㆍ용품 ‘형식ㆍ제작자 승인, 완성검사(차량)’ 및 운영자 안전관리체계 승인등에 대한 시행 절차ㆍ방법 등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12월 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입법예고 기간 : 철도안전법(7.9〜8.19), 시행령ㆍ시행규칙(7.9〜9.6)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전화 : 044-201-4602, 4606 팩스 044-20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