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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본격 추진
기관
등록 2013/07/09 (화)
파일 130709(석간)_국토부와_환경부간_협업을_통한_국토-환경계획_연동제_도입_본격_추진(국토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되었으며,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이 반영되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4월4일)한 연두 업무보고시 양 부처 협업과제로 선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및 연계조정 강화 등('13년 관련지침 개정)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한 관련법(국토기본법 등) 개정추진과 유기적 연동을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총리) 조정·심의 기능을 강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양 부처 국장(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팀장으로 협업 T/F를 구성(5.31 협약서 체결)하였으며,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정책총괄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평가과장 등

   * (국토부)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오늘 회의에서는 협업 T/F를 통해 금년말까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협업 T/F에서 논의할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협업 T/F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협업 T/F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번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위한 협업 T/F를 계기로 양 부처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토록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