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5일 국적항공사(8개)의 긴급안전대책 점검에 이어, 7.17일 국가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과 중량화물 운반, 농약살포 및 산불진화 등을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체(44개)에 대해서도 점검회의(항공정책실장 주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13.7.17일(수) 16:00,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김포공항內)
이번 회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를 계기로 각 기관‧업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 안전당부사항을 전파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 특별 안전당부사항
- 금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를 재점검하여 근본적으로 보완
- 폭우 등 악기상 시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규정․정비규정 준수 철저
- 이‧착륙이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거나 농약살포‧화물운반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승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실시 등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소형 항공기 부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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