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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리츠화재·경기도車정비조합 “상생협력 우수”
기관
등록 2013/07/17 (수)
파일 130718(조간) 자동차 보험,정비업계 상생협력 협약 체결(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교통부,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 그리고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경기도 정비조합) 3자 간 자동차보험정비정책 상생협력 협약을 정부과천청사(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는 보험-정비업체 간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우수사례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확산·보급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시장을 선진화하기로 한 정부합동대책*에 의거한 것이다.


   *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10.12월)



 그동안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선정*, 3자 간 협약을 통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상생협력 우수사례 접수(5.2~5.9일), 우수사례 평가 및 선정(5.15~5.22일)



  - 구체적으로 정부·단체 및 협회 또는 업체 등의 홈페이지 게재,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우수 상생협력사례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동 사실을 자사 광고등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 정비조합, 메리츠화재는 양자 간 협약을 통하여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 윈-윈하는 성과를 도출한 국내 최초의 모범 사례이다.

  사고 차량 수리 시 부품 교환 위주의 수리가 많아 차량 수리비가 올라가는 한편, 정비업체는 공임 위주의 경영으로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자동차보험 사고 차량의 수리비용에서 부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42%(‘11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비조합은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통해 녹색정비기술을 도입하고 교환 위주의 수리에서 보수작업(판금, 교정) 위주의 수리로 전환하였다.

  - 또, 재사용부품, 재제조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형 저탄소 녹색성장 및 보험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메리츠화재에서 교환과 보수작업의 공임을 차등지급하고, 정비업체에서 재사용·재제조부품 사용 시 정비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



  양 단체는 공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선진국의 보험수리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공동교육을 통한 상생협약 지급기준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 영국 Thatcham, 일본 BS Summit, 미국 I-Car, 독일 Allianz technical center 등



  -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리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였다.


   * 실수리기간을 초과한 렌터카 사용 과다로 간접손해 과잉청구 사례 등을 분쟁위원회를 통하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