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3일(화) 10:3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참석
이번 위원회에서는 물류 분야에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키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상생발전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작년에 협의체에서 의결·보급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에 대한 준수실태를 논의하면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확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였다.
- 협의체는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기구(‘12.7월 출범)로서, 작년 12월 제2차 위원회를 통해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보급한 바 있다.
* '12.12.24 보도자료(“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참조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물류서비스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행위 유형을 제시하여 거래당사자 간 행위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으로서,
*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토대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거래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행태를 예시하고 있으며, 거래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붙임3)
- 서면 계약서에 의한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
- 계약서와 다르게 서비스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부대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
- 대금의 설정 및 감액, 지불, 어음교부 등 서비스대금 지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
- 재화의 구매강제, 상대방에 대한 보복 등 물류서비스 거래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지위 남용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은 표준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도급인)과 물류기업(수급인)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하였는데,
화주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시 물류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고, 물류기업은 그에 부응해 화주기업의 해외 SCM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반진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해외진출 희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매칭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정보DB 구축 및 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붙임4)
한편, 위원회는 작년에 협의체가 보급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에 대한 준수실태와 함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홍보·교육 등을 통한 표준계약서의 확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의 이번 제3차 위원회를 통해 물류시장에서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생발전 협의체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3자물류 활성화, 물류전문기업 육성 등 물류가 기업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및 파트너십 구축 등 상생관계 조성을 통한 물류산업에서의 경제민주화 확립 방안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7월 10일 서승환 장관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씨제이제일제당 등 주요 화주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주기업 측에 물류전문기업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물류기업과의 상생협력, 계열사 편중 물류거래 지양을 당부하고,
화주기업들도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고 물류기업과의 상생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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