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경관을 이용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4년도 환경·문화사업*을 공모하고 14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사업내용 : GB 내 누리길(걷는 길), 여가녹지, 경관, 전통문화(토담, 장승 등) 자원 등을 조성
** 장소/일시 : 대전복지재단 회의실, ‘13.7.26(금) 14:00
환경·문화사업은 지금까지 당해 연도에 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사업선정 후 지원함에 따라 매년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 ‘14년 사업공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5~6개월 빠른 연초에 예산지원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14년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걷는 길), 여가녹지 등 여가문화 공간 확충 예산을 주민지원사업비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초 사업비의 70∼90%를 지자체에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금년에는 209억 원을 지원하여 누리길, 여가녹지 등 4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설명회에서 최근 새롭게 바뀐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설명하여 정책이 일선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 도로·주차장·캠핑장)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20만㎡ 이하 개발 허용),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 확대(200㎡→300㎡),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증축 시 보전부담금 감면(50%) 및 허가절차 간소화 등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정책발굴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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