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7월~8월)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음주를 집중(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외국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불시에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공항인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집중 단속하되, 기타 공항에서는 양 항공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단속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단속기준에 미달(0.03% 미만) 할 경우에도 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운항기술기준 8.1.8.4(알코올 영향 하에 있을 때), 항공사 운항 매뉴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형벌> :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행정처분> :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및 객실승무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6%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 0.09%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행정처분>: 항공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 2천만 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5백만 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백만 원, 항공기사용사업자: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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