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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 요금, “투명성 높아지고 원가 낮아지고”
기관
등록 2013/07/30 (화)
파일 130731(조간)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대중교통과).hwp
내용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은 시내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지자체가 요금원가 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및 일부 지자체(경기·울산 등)의 경우 자체 기준 마련 운영 중



 그동안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인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T/F」('12.12~'13.6)를 구성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금번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국토교통부가 이미 시행 중인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전기·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적정원가 : 유류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 중심 
   ** 적정투자보수 :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보수(적정이윤)



  - 각 지자체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내버스요금 조정 시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