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유형별 비율 조정)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30%)을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25%→15%) 반영 예정
- 장기공공임대 최소기준만 규정,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
(택지공급가격 조정)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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