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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기관
등록 2013/08/05 (월)
파일 130806(조간)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주거복지기획과)(수정).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6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13.6.4. 공포, ’13.12.5. 시행)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을 위한 법 개정 진행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전행정부) : 국회 통과(6.27), 공포 예정(8.6.)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기획재정부) : 국회 제출 예정(9월중) 

   * 준공공임대주택 개량·매입자금 융자 지원(국민주택기금) 관계기관 협의중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관련 】
 


 [ 개정 임대주택법 ]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의무임대기간 연장(5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및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시행령으로 구체화)을 받는 대신,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 추진

   * 재산세: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현행 매입임대: 50% 감경) 
     양도소득세: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적용(현행 다주택자 :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 주택 개량·매입자금 지원방안(관계기관 협의중)
       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매입자금 : (금리) 연 3.0%, (대출한도) 7,500만원



  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구체화(시행령)

  -임대사업자가 2013년4월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② 준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등 임대조건 규정(시행령·시행규칙)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으로 함


   * 시·군·구는 전문기관에 시가 산정 검증 의뢰 가능



  ③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방법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만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②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3.4.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사실 증명 
  ③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초임대료 적정성 확인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관련 】

 


[ 개정 임대주택법 ]

 ◈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내 자투리 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초기 사업비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

   *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30~45% 수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시행령)

  -공공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민간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토지의 토지임대료는 자율



  【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

  (공공이 개발한 택지) 실제 공급가격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공공이 보유한 택지) 감정평가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②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구체화(시행령)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함



  【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방법 】  

          보증금으로의 전환금액 =

1년분
월임대료

X

100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6~9.15) 등을 거쳐 금년 1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