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
19대 국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이 제출(12.11월)되었고 현재 기재위 소위 계류중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한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
정부는 8.7(수)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정부입장을 논의·확정하였음
* 관계장관간담회(7.17일) 및 실무조정회의(7.25일)를 개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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