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권고기준치 이하에서 관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권고기준을 제정할 당시 상당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차 공기질 관리제도가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7~’13.6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3개사 4개 차종에 대하여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3년에 조사된 측정대상 6개 물질이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하여 국내 생산 자동차의 신차 실내공기질이 지난 ’12년에 이어 금년에도 권고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단위 : ㎍/㎥)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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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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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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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알데 하이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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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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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벤젠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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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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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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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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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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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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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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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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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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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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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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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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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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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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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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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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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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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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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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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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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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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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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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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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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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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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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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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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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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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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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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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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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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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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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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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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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물질의 ( )안은 권고기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권고기준 제정 당시('06) 국내 신규제작자 자동차의 상당수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음을 비춰볼 때 관리기준 시행 후 정부의 신차 공기질 관리제도에 의해 국내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006년 이후 국내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현황 별첨 참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국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관리기준을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물론 수입자동차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일부 항목의 기준 강화 및 신규 관리 물질의 추가 등을 포함한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3종의 기준을 강화 하고, 신규 1종을 추가하여 관리
* 수입자동차와 승합자동차(경형·소형) 및 화물차(경형·소형)까지 차종확대
또한, 최근 수입자동차의 급증 등과 맞물려 국민 건강보호 및 수입차의 실내공기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기준화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제작 후 4개월 정도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차 구입 후 초기에는 가급적 잦은 환기를 통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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