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산업 창출및 정부3.0 실현을 위하여「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 (‘13~’17년)」을 마련, 8.30.(금)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정책 및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왔다.
* 공간정보체계(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인적자원 등의 결합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정보, 인력, 표준, 유통체계, 기술 등
현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년)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스마트폰을 비롯한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 창조경제와 정부3.0으로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새롭게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공간정보를 쉽게 융합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을 통한 정보개방 확대 및 정보활용 서비스(Open API)를 고도화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며 파급효과가 큰 공간정보기술 개발을 위하여 마련한 연구 개발 청사진(’13~’20년, 4,688억 원 소요)에 따라
- 공간 빅데이터기술*,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 실내위치정보서비스기술 등을 개발하고, 공간정보와 센서기술을 접목하여 범죄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
* 공간정보, 행정정보, SNS정보 등을 융합한 DB구축 및 분석기술 개발
** 재해·재난 대응, 국토모니터링, 공간정보 상시취득기술 개발
산업맞춤형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는 고용연계 아카데미와 재직자의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무역량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또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건축, 토목, 전산 등의 전문계 고등학교에 교육예산과 공간정보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한다.
- 이러한 ‘공간정보 인재양성계획(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8.27.(화) 15시부터 국토연구원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의 구축과 함께
-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정보수집, 해외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유망 진출국을 대상으로 거리공연을 개최한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공간정보기술의 해외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운용성과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늠터(test bed)를 운영한다.
또한 공간정보 관련 기업ㆍ단체 등이 집적하여 융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도 지정한다.
② 공간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3.0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SNS 등의 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국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미래전략의 과학적인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연계통합하여 전산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인프라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의 정합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③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이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핵심요소인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고도화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3D, 실내공간정보 등 고품질 공간정보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공간정보 융복합의 핵심기반인 지적도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간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서도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한다.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3D 및 실내공간정보, 위치검색어(POI) 등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의 국제표준기구 활동을 강화해나간다.
- 또한 표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관련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표준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우선 사용한다.
각 기관의 공간정보정책 및 사업을 전담하고, 기관간 협력을 주도하는 공간정보담당관제를 운영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 측량관련 업무영역이 유사한 세부업종을 단순화하고 장비의 중복확보에 따른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종합공간정보업 또는 종합공간정보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 (예) 영세업체간 컨소시엄 → 종합기업 인증 → 장비구입 절감 등 경쟁력 강화
- 또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공간정보산업진흥원(비영리재단법인)을 법정기관으로 하고 측량ㆍ지적의 융합을 위해 관련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하며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공무원직류도 정비한다.
-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공사의 명칭을 「국토정보공사」(가칭)로 전환하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 이를 위해 현행 공간정보관련 법체계와 관련 조직의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보완하고,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기구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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