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8.30.(금), 민(民)과 군(軍)의 항공기 인증분야 상호협력과 인증 기반 공동구축 노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양해각서 체결) 8.30.(금) 17시 / 방위사업청 회의실
** (서명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C-100 (나라온, ‘13.3.)과 KUH-1(수리온, ’12.12.) 인증 경험을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기술을 상호간에 공유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향을 모색했었다.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양해각서 체결로 민‧군이 상호 협력해 국가 항공 인증 기반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예산절감 및 항공기 인증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기 개발과 인증은 그동안 민과 군이 별도로 진행해왔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민‧군이 범국가적 협업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함으로써, 항공기 감항인증을 민‧군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항공기 인증의 목적은 항공기 설계가 기준에 적합한지, 생산되는 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여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민‧군 감항인증 기관 간 행하여야 할 전문 인력 파견, 장비 및 시설 지원, 인력 양성, 정보 공유, 제도 발전 공동연구 등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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