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6.5~7.15)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임
- 이를 통해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로, 공원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 부터 공포·시행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하였다.
-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가지나 단지를 설계할 경우 범죄율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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