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평가를 위해「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지침 개정방안」을 마련, 2013.9.11(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교통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통SOC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개선하고, 예측결과에 대한 적정 검토 방안을 새로이 제시하였고,
건설공사비 산정 방안의 경우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표준단가로 제시,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원단위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각 수요추정 단계별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황병화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번 공청회는 지난 8월 마련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을 위한 것으로 학계·업계·언론·국회·정부 등 각분야 대표 9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방안」
: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교통시설에 특화된 전문적인 평가기법을 보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부처내외 타당성 검증을 전담하는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연구 용역을 거쳤다.
공청회 본 행사는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의 개회사와 국회 윤진식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5차 투자평가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수요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의 반영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지역의 통행분포 예측 시 장래 계획의 통행분포 단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과 유사한 지역의 통행발생 원단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요예측 시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범위 설정과정에서 직접영향권을 이용가능통행량 산출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 및 장래 O/D와 네트워크의 교차분석 및 검토노선과 경쟁노선의 수요 비교분석을 통해 예측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등 각종 편익 원단위를 최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갱신(‘09 →’11년)하였다.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공종의 표준단가를 제시하여 비용적용 시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단순한 함수식을 통해 운영유지관리비 총액만을 산출하여 다양한 철도사업의 차별성을 반영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유지관리비를 운영비, 유지관리비 및 유형자산 대체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철도사업별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유지보수항목별 ‘원단위’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에 포함될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시 각 수요추정 단계별 불확실성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위험관리방안 도입방안도 제시하였다.
금번「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개정을 통해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정산기준 정밀화 및 관련개발계획 반영 시 분포모형 적용, 그리고 수요검증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론 제시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이 약 5-10%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건설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4차 지침에 비해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실제 건설공사비를 100%로 가정시 4차 지침은 도로, 철도가 117%, 114%로 과다반영되었으나, 제5차 개정시 101%로 현실과 유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 결과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여 금번 투자평가지침 개정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도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투자평가지침안에 반영하고 연내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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