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1·2 종 시설물(참고자료 참조)에 대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진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실시결과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평가를 실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대상 조정)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건기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심의하였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평가대상)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된 경우, D·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도급계약 금액이 대가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② (소명기회 부여)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 (평가절차) 자료수집→사전평가→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필요시 현장조사)→위원회 심의→장관보고→ 관리주체 및 진단기관 통보
③ (기타) 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재평가 절차도 명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배점의 정량화 : (현행) 예)부재변형 등 조사 → (개정) 부재변형 등 조사(0.8)
* (재평가) 최종심의 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에서 “적정, 시정, 부실”로 구분하였다.
* (현행) 심의결과 처분기준(평가규정 제16조)
∙ 정밀안전진단 : ‘부실’ (60~69점), ‘보완’ (60점 미만)
∙ 정 밀 점 검 : ‘부실’ (50~59점), ‘보완’ (50점 미만)
* (개정) 심의결과 처분기준(평가규정 제16조)
∙ 정밀안전진단 : ‘적정’ (70점 이상), ‘부실’ (60~69점), ‘시정’ (60점 미만)
∙ 정 밀 점 검 : ‘적정’ (60점 이상), ‘부실’ (50~59점), ‘보완’ (50점 미만)
《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
‘부실’ : 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7점 감점
‘보완(개정 후 시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3점 감점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관리주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개정으로 평가절차의 객관성이 제고되고,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및 진단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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