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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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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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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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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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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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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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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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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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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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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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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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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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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