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자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특히 이번 단속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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