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주방사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13.6.27)하여 시행 중이며,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1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시행과 민ㆍ관간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을 위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세미나”를 21일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김포공항 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최신 정책동향 설명과 함께,
항공기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관계 전문가의 연구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항공사*에 비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06년부터 북극항로 이용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기 시행 중
또한, 우주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우려 불식 및 승객 서비스 차원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객에게 우주방사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와 항공사간 정책 공감대 형성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앞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정부의 지도ㆍ감독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붙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세미나 개최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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