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29일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 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06년 이후 신규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고, MRG 기준을 축소해 왔으며, 국가교통 D/B 보완,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부실수요 예측시 제재 규정 도입 등을 통해 수요예측의 신뢰도를 높여왔다.
* 사업자가 자본금 감자,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여 통행료 인하 및 MRG 축소
- 인천공항(`04.4, MRG 90→80%), 천안-논산(`05.2, MRG 90→82%), 대구-부산(`08.5, MRG 90→77%, 통행료 9,347→8,500원), 서울외곽(`11.5, 통행료 5,900→4,800원)
그러나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변화된 저금리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초기사업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MRG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민자법인의 대표들에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발맞추어 사업시행자도 민자도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인 실시협약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약조건, 통행료 및 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재조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이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을 조정(사업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이와 함께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업의 높은 후순위채 이자율에 대해서도 재무구조 및 도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포장, 절토사면 등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자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자법인 및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도로이용 서비스 수준은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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