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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시흥 민자도로 3~4년간 통행료 동결 가능
기관
등록 2013/10/30 (수)
파일 131031(조간) 평택-시흥 민자도로 3~4년간 통행료 동결 가능(광역도시도로과).hwp
내용




 지난 3월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향후 3~4년간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평택시흥 민자법인과 합의를 통해 최근 저금리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7%대에서 4%대로 낮추는 내용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키로 했다.

  자금재조달은 민자사업 운영법인이 자본금 감자,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여 통행료를 낮추거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로, 이번 자금재조달은 `09년 자본금 감자 등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재조달에 이은 두번째 자금재조달이다.

  절차가 완료되어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경우 약 6~7%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효과 등은 전문기관(한국개발연구원, KDI)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예정



 현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약 1.14배 수준(42.6㎞, 3,100원)임을 감안하여 공유이익을 통행료 동결에 활용할 경우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을 기준으로 향후 3~4년간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어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최초통행료가 불변가로 명시되며, 이를 징수시점의 경상가로 조정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인상)



 국토교통부는 타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