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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
기관
등록 2013/11/10 (일)
파일 131111(조간)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내용




 오는 11일부터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서분양: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

   ** 보증규정 등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콜센타·자서분양 상담위원회 구성 및 상담매뉴얼·자의여부 확인서 작성, 자서분양 근절 건설사 교육·홍보 등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다.


   *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 

 

  ≪자서분양 관련자 이해관계≫

 ▸ (자서분양자) 명의대여만으로 주택분양권 인수가 가능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 등 기대 가능한 반면, 사업주체 부도시 분양보증대상(계약금·중도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에서 제외되어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피해

 ▸ (정상분양자)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허위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 (사업주체) 계약금 부담 후 임직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인위적 분양률 제고로 마케팅 전략에 활용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민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 형법(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


   * 분양자가 대출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건설사 임직원·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제외



  ② (건설기업노조: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건설기업노조 미가입 건설사의 직원 및 임원 포함)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함


   *임직원:자의여부 확인 서명·날인/건설기업노조:상담절차 이행 확인 서명·날인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에 전화 상담 가능

  - 전화상담 시 자의여부확인서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음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전국 지부 연락처는 붙임 참조)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전화: 02-790-0777, 팩스: 790-3747) 



  ③ (합동조사반·콜센타 운영)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콜센타 →국토부로 통보→합동조사반 가동)

  ☞ 관계법 위반 단속: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국토부)


   ※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연락처는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와 동일 
        (콜센타 및 피해방지위원회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④ (대주보:직접관리 확대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 및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 50%이상 사업장 제외



  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ⅱ)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공급규칙 §27⑦)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

      ☞ 사업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서분양 억제 유도 

  ⅲ)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2.10.1 시행중) 


  ⑤ (주택협회: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 지속 추진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


   * 자서분양 피해를 미리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3.2.5 공급규칙 §27⑥ 개정·시행)


   *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