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 조종사에 관심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장학생”을 선발하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하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개원(‘10.7월)하여,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훈련 교육을 지원 중
선발된 ‘하늘 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 및 조종교육증명 과정 수료까지 교육비, 기숙사비(식비포함), 교재비 등 교육비 전액(1인당 약 6천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늘 장학생’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취득 뿐 아니라 비행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종 교육증명 자격취득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 향후 항공사 등의 부기장으로 보다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 장학생’ 선발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종사의 꿈을 포기했던 많은 청년들에게 조종사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하늘장학생’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11.11(월)부터 12.2(월)까지 22일간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늘장학생 지원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 소지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ㅇ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최근 2년이내 성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
ㅇ 영어성적 취득자(TOEFL, TEPS, EPTA, PLEX 등)
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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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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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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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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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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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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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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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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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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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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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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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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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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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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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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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인정 세부기준 예시>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발급이 가능한 경우
ㅇ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지원, 학교우유급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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