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3.1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먼저,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12.12)되었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
붙 임 :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2.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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