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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 내 범칙금·과태료, 시스템이 알려줘 편리
기관
등록 2013/12/02 (월)
파일 131202(석간) 철도경찰 범칙금 과태료 조회시스템 개발 운영(철도운행관제팀).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www.rfine.go.kr)을 개발해 12.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Rfine) 구성>
(www.rfine.go.kr)

 -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령 등 범칙금 안내 
 - 범칙금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범칙금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금액, 의견제출, 이의제기, 철도안전법령 조회 등 
 - 과태료 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