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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 로 알려준다!
기관
등록 2013/12/03 (화)
파일 131204(조간)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로 알려준다(자동차운영과).hwp
내용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였다.


   *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11월25일부터 보험회사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국토부 예규)」개정·시행(11월 25일)



 이는 정부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유자(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무보험 자동차 사고 문제, 의무보험 미가입 시 9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가용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2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