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1.26)을 거쳐 12.4(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 영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개정내용(「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 다목 신설)>
참고:개정내용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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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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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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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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