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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 간담회 개최
기관
등록 2013/12/17 (화)
파일 131218(조간)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행복주택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간담회」를 12월 18일(수) 14시,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I)에서 개최한다.

  도시 활력증진 차원에서 노후ㆍ불량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이번 간담회에는 17개 광역市ㆍ道 및 인구 50만 이상 市(15개) 임대주택ㆍ도시재생 관계공무원, 지방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가도시계획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설명될 계획이다.
 

  < 도시재생 연계 행복주택 사업모델 >


도시재생 연계 행복주택 사업모델

유형

방식

주요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공동주택방식

LH, 지방공사가 노후불량 주거지를 수용하여 행복민간분양주택을 혼합건설

현지개량방식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공사 등이 불량주택나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건설

노후주택매입연계

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LH, 지자체, 지방공사 보유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행복주택 건설

불량 주거지 재생 연계

LH,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폐가 등 불량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 또한, 향후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제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2.7% → 1.0%)하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 방침이다.


  * 행복주택 사업비지원 구조 :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6,592천원/3.3㎡ 기준)



 아울러, 연말까지 지자체의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젊은 사회활동계층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병행하여 공급하면 도시활력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