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2013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기관
등록 2013/12/18 (수)
파일 131219(조간) 2013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건축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1년에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2013년도 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새로이 구성하고 12월 19일 위촉장을 수여(국토부 회의실)한다고 밝혔다


   * 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70명이내 구성 가능)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게 되며 임기는 2년(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금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분야, 건축분쟁분야 등 총 6개전문 분야로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하여 업계(24), 학계(23), 연구소 등(10) 및 법조분야(3) 전문가들 65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 선정 위원수》


분야별 선정 위원수

구 분

()

건축도시

계획

건축구조

건축환경

(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건축분쟁

선정 위원

61

12

10

13

8

8

10

  * 당연직 4명 별도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중앙건축위원회 위촉식 이후에 위원들과 함께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건축규정」은 정부 3.0 취지에 따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에는 국민들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게 위법을 하게 되고,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조차도 관련 법령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 법령 통합 서비스인「한국건축규정」을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정부 부처 내에서도 타 부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건축규정」은 금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 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말부터 계획, 화재안전, 재료시공 다른 분야 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